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1·2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송 의원의 의원직이 곧바로 상실됐습니다.
4·13 총선 당시 공천 헌금 명목을 받은 혐의의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 1,713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전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과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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