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주변 방음벽 설치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님 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60년 치의 유지관리비를 시에 납부하고 도시미관과 조망권을 침해하는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는 내용의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방음터널 설치와 유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리해 오는 13일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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