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작성 : 2018-02-08 17:25:54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평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71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로써 민평당과 국민의당은 의석 수가 1석 씩 줄었으며, 전남 영암·무안·신안과 광주 서구갑 지역구는 오는 6월 13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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