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작성 : 2018-02-08 23:30:44

    【 앵커멘트 】

    박준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민평당과 국민의당의 의석 수는 기존 15석과
    23석에서 각각 한 석씩 줄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전남 무안·신안·영암의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광주 서구갑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으로,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송기석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아닌, 20대 총선 회계책임자 임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백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관련 범죄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평당과 국민의당의 의석 수는 한 석씩 줄어 각각 14석과 22석이 됐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광주·전남 의원 두 명이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호남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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