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대책 '시민 수거보상제' 운영

    작성 : 2018-02-05 18:25:05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시민 수거보상제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뽑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수거반으로 위촉해 현수막 한 장당 최대 천원씩, 월 최대 20만 원까지 수거 보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수막 설치자와 대표자에 대해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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