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작성 : 2018-02-02 15:59:11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한도액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은 6억 6,400만 원, 전남도지사와 전남도교육감은 13억 2,200만 원이고, 기초단체장에서는 광주 북구청장이 2억 1,300만원 가장 많았습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하는 경우에는 전액 보전해주고, 10%~15% 미만의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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