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
고용불안에 직면한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고령자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고용 승계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자 경비원 인력 은행 운영, 경비원 직접 고용을 위한 사용자 노무 관리 상담 등입니다.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