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반대" 여성에게 러시아 법원 징역 2년 8개월

    작성 : 2025-04-19 22:50:47 수정 : 2025-04-20 00:08:33
    ▲ 재판에서 최후 진술하는 반전 활동가 다리야 코지레바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10대 여성에게 러시아 법원이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의 1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18일 반전 활동가 다리야 코지레바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코지레바가 러시아군을 반복적으로 비방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19살에 불과한 코지레바는 법정에 참석해 최후 진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의학부 학생인 코지레바는 지난해 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3만 루블(한화 약 52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학당했습니다.

    전쟁 2주년인 지난해 2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시인' 타라스 셰우첸코의 동상에 그의 시 '유언'의 일부 구절을 붙인 혐의로 현지 보안 당국에 체포됐고, 2022년 12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 외부에 설치된 두 개의 얽힌 하트를 형상화한 조형물에 검은색 페인트로 "살인자들아, 너희가 폭격했다. 유다들아"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전쟁 반대를 이유로 러시아 정부가 수감한 사람들이 2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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