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일서 자사 서비스 우대"...1조 손해배상 판결

    작성 : 2025-11-14 22:14:33
    ▲ 구글 [연합뉴스]

    구글이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독일 업체들에 1조 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를린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구글이 독일 가격비교 사이트 이데알로에 4억 6,500만 유로(약 7,880억 원), 테스트베리히테에 1억 700만 유로(약 1,81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디어그룹 악셀슈프링거가 소유한 이데알로는 2008∼2023년 반독점 행위에 대해 33억 유로(약 5조 6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독일 매체 슈테른은 이데알로가 지난해 이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구글쇼핑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2017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구글에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당시 EU의 24억 2천만 유로(약 4조 1천억 원) 과징금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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