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약 30㎝ 높이 교구를 이용해 수업하다 8살 어린이가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 잡기' 수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살인 피해 아동은 원탑 위에서 떨어져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해당 교구에서 중심 잡기 수업을 하는 데는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데, 바닥에 떨어질 경우에 필요한 요령이나 고도의 설명·시범·연습이 없었다며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심 잡기 훈련을 하면서 골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원탑의 높이가 8살에 가까운 연령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심 잡기 훈련 중 낙상이나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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