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교구서 추락 8살 아동 골절, 태권도 원장 과실 없다"
대법원이 약 30㎝ 높이 교구를 이용해 수업하다 8살 어린이가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 잡기' 수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살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