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찍은 촬영물을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내린 뒤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