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상(像) 모델은 일본인이다'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소연 전 시의원은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홋카이도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주장한 남성은 1926년 9월 9일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사에 나온 사진 속 일본 노무자입니다.
서울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박사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일본인을 모델로 한 적이 없다며 김 전 시의원과 이 연구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김 씨 부부는 김 전 시의원과의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를, 이 연구위원 등과의 소송에서는 패소하는 등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연구원과 김 전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평’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그에 따른 비평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조각가 김 씨 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표현과 혐오를 대법원이 인정해 준 꼴이 됐다"며 "돈이 되니 이러한 혐오를 좇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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