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오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영장 청구 접수 일자에 근무을 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는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당직을 선 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과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는 유 부장판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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