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서울시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경찰은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전장연 측이 시청역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바닥과 벽에 스티커 수십 장을 붙여 이를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위반 시에는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하며,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 이뤄진 전장연의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송부했습니다.
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이 광화문역과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추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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