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이 한쪽 편만 든다고 따지다 경찰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조사 당시 A씨는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월에는 변호사 시험까지 치러,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면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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