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해석한 광주고법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광주고법의 지난 16일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에 대해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며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고법은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받아 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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