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8뉴스 01월19일 방송전남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22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나주지역 12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한 전남도는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하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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