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사고가 난 화순농협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안전의무 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청년 고용 정책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 눈앞에 있는 청년, 노동자, 시민들의 아까운 목숨을 지켜갈 때"이라며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최고경영자가 안전대책의 가장 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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