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공제 뒤 최저임금도 안 되는 택시기사 월급 '위법'"

    작성 : 2022-11-06 09:47:30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북 군산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택시회사는 2015년 기존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로부터 당일 수입 모두를 입금받아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정한 사납금 월 27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낸 기사들에게는 부족한 만큼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사들은 "가불금 명목으로 사납금 부족분을 공제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공제된 금액을 전부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이라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3심 재판부는 모두 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달라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액수를 A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사납금 공제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높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다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는 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삼지만, 이 경우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후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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