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정치인인 최 의원이 허위성을 알면서도 이 전 기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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