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의 공개 연설장에 전직원의 참여를 독려한 직장인 등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용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에 전직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후보자 공약을 듣게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전화 경선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24만 원의 대가를 지불한 B씨와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도 함께 고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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