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검찰 1년 6개월 실형 구형

    작성 : 2020-10-05 18:57:49

    【 앵커멘트 】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올 연말 광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보다 조금 낮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전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발인 측은 구형량보다 헬기 사격 입증이 더 중요했던 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대 / 故 조비오 신부 조카
    - "형량보다 유죄 판결을 낸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어서"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헬기사격의 어떤 직접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 "헬기사격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서전을 통해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묘사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해서도 부정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죄가 성립돼,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내내 5·18 헬기 사격이 최대 쟁점이 돼 왔습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형길
    - "형사소송법상 선고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1심 선고 때 전 씨는 다시 광주 법원에 서야 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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