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20대 집행유예 2년

    작성 : 2020-07-13 16:00:27

    해외입국 뒤 자가격리를 하던 중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말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나주에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다음날 곧바로 자가격리를 이탈해 인천과 서울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리 통지를 받은 뒤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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