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던 중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말리는 10대 자녀를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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