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42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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