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놓치자 "공항에 폭탄" 허위신고 50대 실형

    작성 : 2018-07-15 13:26:13

    공항에 폭탄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 5월 광주공항에 폭탄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에 사는 서 씨는 당시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권이 매진되자 홧김에 공항에 폭탄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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