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방치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작성 : 2018-03-18 14:29:43

    알콜 중독으로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30대 친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3년 모텔에 살면서 알콜 의존증으로 10대 아들을 방치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36살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술을 끊고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