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현수막 내건 공무원노조 '선고 유예'

    작성 : 2018-01-30 16:17:40

    시청과 구청 건물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간부 6명에 대해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뒤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는 불법 행위지만 당시 상황과 위반 횟수,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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