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거리에 난립하는 '혐오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하면서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정 권력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는 결코 자유의 영역이 아니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이 과거 야권 지도자 시절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하며 거친 비판을 옹호했던 발언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 권력자를 향한 지적을 혐오라는 이름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며 행정 규제만으로 표현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권위주의 정부의 사전 검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민주화 이후 폐기된 '국가원수 모독 금지법'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의 절제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헌법 제21조 역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0%가 혐오 현수막에 대해 극심한 피로감과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조차 관련 규제 조례 제정과 법 개정을 촉구했던 사례를 들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 내부의 목소리조차 외면한 채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혐오와 비방이 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혐오 표현 규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관련 법안 논의는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