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입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줍니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합니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노동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인상된 건 202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