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일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세계 최초

    작성 : 2025-12-09 10:55:35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호주 청소년들 [연합뉴스]

    호주가 세계 최초로 오는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합니다.

    호주는 지난해 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적용 대상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입니다.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설명했습니다.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소셜미디어의 가장 해로운 요소인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의 한글 자료 [호주 e세이프티 홈페이지]

    e세이프티는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일문일답에서 "청소년은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위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방식에서 비롯되며, 사용자들이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부정적이거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심리를 조종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합니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파악해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영국 스타트업 요티(Yoti) 등 이용자가 제출한 셀카를 분석해 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진 여러 정보기술(IT) 회사들은 이미 메타, 틱톡 등에 이런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이용자의 음성, 위치정보, 이용 패턴 등 많은 정보를 분석해 나이를 식별하게 됩니다.

    메타의 경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16세 미만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 확인 방식에 "상당한" 오차 범위가 있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연령 식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이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당국은 처음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규제 대상인 소셜미디어들은 이번 규제에 반발하면서도 대부분은 일단 법에 따라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메타는 최근 성명에서 호주 법을 따르겠다면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 유튜브 아이콘 [연합뉴스]

    유튜브도 이달 초 성명에서 "이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유튜브 로그인을 막기로 했습니다.

    호주의 선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각국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으며,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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