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정지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려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과 순찰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뒤 멈춰 섰습니다.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도주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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