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는 금지, 밭에는 허용?"...EU 금지 농약 '클로로탈로닐' 국내에서 400톤 사용 [국정감사]

    작성 : 2025-10-17 14:30:0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유럽연합(EU)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순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촉구했습니다.
    ◇ "논에는 금지, 밭과 운동장엔 허용"
    조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 맹독성 물질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추·감자·사과 등 밭작물은 물론 골프장과 학교 운동장 잔디에는 여전히 사용이 허용돼 "자가당착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사용량 5년 새 최대치..."EU 기준 역행"
    국내 클로로탈로닐 출하량은 △2020년 328톤 △2024년 401톤으로 늘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EU는 2019년부터 지하수 오염과 발암 위험성을 이유로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프랑스·스위스에서는 수돗물 오염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조 의원은 "물고기에 치명적이라 논에는 못 뿌리는 농약을, 사람이 먹는 밭작물과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에 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농진청이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즉각적인 전면 재평가·사용 금지 검토해야"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클로로탈로닐의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사용 금지 조치까지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농진청은 수익 논리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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