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차례 관용차 사적 운행...여수시 비서실장 약식기소

    작성 : 2025-10-16 21:18:31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은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 김 모 씨가 약식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백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로 김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도 김 씨는 관용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으며, 당시 차량이 크게 파손돼 폐차했습니다.

    여수시는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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