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백 명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위니아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연차 미사용 수당 3억 4,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때 그룹 회장의 각종 의사결정으로 회사가 이미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최 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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