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익사 배상"...광주시·광산구 '구상금 조정 결렬'

    작성 : 2025-08-28 21:43:27
    ▲ 초등생 2명 익사 사고 발생한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 광주광역시가 광산구에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법원은 균등 분담 결정을 내렸고, 광주시와 광산구는 강제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간 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강제조정에 나섰습니다.

    재판장은 하천 관리 책임에 비춰 광산구도 구상금 지급 책임이 있고, 시와 구가 각 50%씩 유족 배상금을 분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와 구가 법원 조정안의 송달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은 성립됩니다.

    만약 이의 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 소송으로 결정이 납니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졌습니다.

    두 초등학생의 유족들은 하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한 시는 유족들에게 3억 3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광산구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 원 규모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 사이에서의 하천변 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되며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풍영정천 주변은 통행로·산책로·생태 소풍 장소 등으로 활용된 만큼 시가 익사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깊은 수심을 안내하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책임 비율을 60%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관리 소홀도 상당하다고 보고 지자체 배상 책임을 50%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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