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가 문중 땅에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구 군수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구 군수는 2023년부터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 외가 문중이 소유한 땅에 군비 15억 원을 들여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꽃단지가 조성된 과정에 대해 들여다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군의회 의결을 거쳤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 만큼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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