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방조뿐만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소집과 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에 관여하고, 일부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세 차례 소환 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가담·방조 혐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에 속도가 붙겠지만, 기각될 경우 혐의 적용의 타당성 논란과 함께 수사 진행에 숨고르기가 예상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