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여야 강하게 충돌

    작성 : 2025-08-26 21:00:56 수정 : 2025-08-26 21:06:47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철저한 특검 수사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진행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의 파견 검사 수는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 수는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납니다.

    수사 기간은 기존 1회 30일 연장 가능 조항에서,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관봉권 띠지 증거 은폐 의혹과 김 여사 측근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는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검사보도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도 수사 대상과 기간, 인력이 확대됐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참전유공자 관련 비쟁점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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