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50대 한국인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31살 B씨를 벽돌 더미에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확산한 동영상에는 지게차에 매달린 B씨의 모습과 함께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조롱하는 동료들의 음성도 담겨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발언하자 인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날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한 뒤 곧바로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B씨를 돕고 있는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지게차 괴롭힘' 행위가 30여 분 동안 이어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 20여 명도 가담하거나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다른 직원들의 범죄 혐의점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법 행위가 벌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 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또 해당 공장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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