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피해자 자료 분실.."국가 배상 책임"

    작성 : 2025-04-29 08:22:18

    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항소 4부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와 B씨에게 정부가 1심보다 많은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분실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의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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