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순경 A씨가 전남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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