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80~100% 지원..꼭 가입하세요

    작성 : 2025-04-25 09:12:44
    ▲ 자료이미지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등 폭넓게 보장합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 경영주가 고용한 90일 미만 농업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E-8)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한국에서 최대 8개월 동안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단기 취업비자 소지자를 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는 농업 경영주가 보험을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홍보물 [전라남도]

    90일 이상 농업 근로자와 9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직접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합니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합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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