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불이 나 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여수시가 처음으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제정된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첫 사례로, 남면 금오도의 한 마을에서 주택 2동이 전소된 주민에게 지급됐습니다.
여수시는 실제 거주자 중 피해 정도와 주택 가치 등을 고려해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방화나 경미한 피해, 빈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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