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도 설치비용의 3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소 설치비는 84만 원~95만 원으로, 신청 가구는 전체의 20%인 16만 8천 원~19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할 경우 세대당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6만 8천 원~9만 원)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45㎾h 안팎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세대에서는 월 8천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참여 세대모집 공고'에서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 참여(시공)업체 보급 제품과 자부담 금액 등을 확인한 뒤 업체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설치 세대도 추가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5,007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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