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당선무효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과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돼 목포시는 이상진 부시장, 신안군은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다만 두 단체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실시 여부는 해당 선관위에서 결정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시간적인 촉박과 선거비용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목포·신안 행정통합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두 지자체의 현안사업에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햇빛·바람연금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떠나는 신안을 살고 싶은 섬으로 변모 중인 신안군은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1섬 1정원, 1섬 1뮤지엄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중점 추진해 온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목포남항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거점 육성,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 속에서도 두 단체장의 재판 종료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됐던 지역 내 갈등 봉합과 지역 화합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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