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가능할까..대법 입장은?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실 문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202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