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부인 집유 확정 판결

    작성 : 2025-03-27 10:46:23 수정 : 2025-03-27 11:34:41
    ▲ 박홍률 목포시장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