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집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인천시 서구의 집에 12살이던 초등학생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딸은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을 했고, A씨 남편은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경찰은 숨진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바탕으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B양 아버지의 경우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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